주요안내사항
가. 초중등교육법 및 유아교육법 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 공포 시행 예정(21.6.23 이후 교사자격검정신청자부터 적용)
* 정교사(1,2급),보건교사(1,2급)
* 성범죄자,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
나.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,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을 교사자격 취득(예정)자에게 사전 안내 필수
* 별도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은 불필요 하며, 무시험검정 신청시 자동 조회됨을 공지
다.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검사는 개인이 직접 병원 방문 후 결과통보서를 교원양성기관(교무팀) 으로 제출
* 결과통보서 및 진단서는 필히 원본제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