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1조의2,「교원자격검정령」제19조 제3항 관련 별표1 제5호에 의하여
2021학년도부터 교원자격무시험검정 합격기준(교원자격취득요건)에 “성인지 교육”이수가 추가됨에 따라
다음과 같이 성인지교육을 실시합니다.
1. 이수기준
- 교육학과 재학생 2021학번이후 총 4회 이수(2021학번이전 총2회)
- 교직과정 설치학과 재학생 총 2회 이수
2. 교육안내
1) (4대 폭력예방_성희롱,가정폭력,성매매,성폭력) 평등한 일상, 폭력예방교육
- 특강일시 : 2023. 06. 21(수) 15:00~ 17:00 심우관 1층 114호
2) (인성) 인성이 자라나는 행복교실
- 교육부 중앙교육연수원에 개설된 온라인강좌 수강후 이수증 제출
?제출기한 : 7월 10일까지 기한엄수